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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5>;&uuBF6[b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여야의 논란은 반복돼 왔다. 하지만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과세 시점 유예를 전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던 정부 입장을 번복하는 결과라는 점에서,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. 다만, 가상자산 기본공제금액을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‘5천만원’ 기본공제하고, 3억원 이하의 경우 20%,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5%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. 따라서 가상화폐 과세 1년 유예만 적용되며, 세율은 종전처럼 적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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